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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비자 F-6 발급하기국제결혼 2021. 5. 6. 20:52728x90반응형SMALL
우리는 2021년 3월 22일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국제결혼] 외국인과 혼인신고
우리는 2021년 3월 22일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래서 이 포스팅은 2021년 상반기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내 남편은 가나사람이고, 우리는 대구에 거주한다. 대구경북은 소위 TK라 불리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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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혼인비자 발급을 서두를 생각은 없었지만
신랑의 E-7 비자 갱신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생각보다 빨리 혼인비자 발급을 진행했다.
우리부부의 경우는 다른 국제커플과 그 경우가 다를 수 있다.
보통은 초청을 하기 위한 절차가 더 복잡하지만,
나의 경우는 신랑이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직장도 있었다.
우리는 대구 거주자들인데, 가나사람과 결혼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규정을 혼동하였고, 우리는 약식으로 필리핀용 제출서류 리스트를 받아서 이대로 했다.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었지만,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하여 결국 발급된 남편의 외국인 사실 증명,
F-6 비자는 처음에는 1년의 체류기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내년에 또 갱신을 해야겠지만, 한번 갱신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순탄하니
그래도 우리의 큰 산을 또 한 번 넘은 것 같아 기쁘다.
혼인비자 발급이 이토록 까다로운 이유는
이 비자의 혜택을 위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참 많은 장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혼인비자 신청이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우리가족에게 랜덤으로 전화가 가는 것이다.
자녀/형제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느냐에 관한 것을 묻는다.
어떤번호로 언제 전화가 올 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동안은 전화를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한다.
힘들게 신청한 혼인비자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ㅠ
사실 코로나때문에 전화로 대충 해치운 것이지, 원래는 신혼집에 방문한다고 했다.
굉장히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지만,
우리는 코로나의 덕을 봐서(?) 가정방문을 하는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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